청약정보

더샵 오창프레스티지

깨로기 2023. 9. 22. 23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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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더샵 오창프레스티지 입주자 모집공고 정보

  • 공급위치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4-2
  •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6층, 지상 49층 7개 동, 공동주택(아파트) 및 업무시설(오피스텔), 의료시설, 근린생활시설 中 아파트 4개 동, 총 644세대 [특별공급 228세대 : 이전기관(산업단지) 종사자 186세대, 다자녀가구 28세대, 노부모부양 14세대 포함] 및 부대·복리시설
  • 입주 예정일 : 2027년 8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  • 시 행 사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  • 시 공 사 : (주)포스코이앤씨

🏢 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입주자  청약일정

  • 특별공급 : 2023년 09월 21일 ~ 2023년 09월 22일
  • 1 순 위 : 2023년 09월 25일
  • 2 순 위 : 2023년 09월 26일
  • 당첨자 발표 : 2023년 10월 06일
  • 정당계약 : 2023년 10월 17일 ~ 2023년 10월 19일

🏢 더샵 오창프레스티지 공급대상

99A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33.4482(40.368081평)
  2. 전용면적 : 099.9398(30.2317895평)
  3. 공급금액 : 558,000,000

99B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33.4622(40.3723155평)
  2. 전용면적 : 099.9972(30.249153평)
  3. 공급금액 : 558,000,000

99C타입 - 92세대(특별공급 33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34.0234(40.5420785평)
  2. 전용면적 : 099.9101(30.222805평)
  3. 공급금액 : 545,500,000

99D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33.4620(40.372255평)
  2. 전용면적 : 099.7797(30.183359평)
  3. 공급금액 : 558,000,000

105A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40.8253(42.599653평)
  2. 전용면적 : 105.7683(31.994911평)
  3. 공급금액 : 607,000,000

105B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40.8416(42.604584평)
  2. 전용면적 : 105.8350(32.0150875평)
  3. 공급금액 : 607,000,000

105C타입 - 46세대(특별공급 16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41.4855(42.799364평)
  2. 전용면적 : 105.4725(31.905431평)
  3. 공급금액 : 603,600,000

117타입 - 92세대(특별공급 33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57.6165(47.678991평)
  2. 전용면적 : 117.4470(35.5277175평)
  3. 공급금액 : 657,800,000

127A타입 - 92세대(특별공급 33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67.9184(50.795316평)
  2. 전용면적 : 127.7478(38.6437095평)
  3. 공급금액 : 746,000,000

127B타입 - 세대(특별공급 세대)

  1. 공급면적 : 127.8267(38.667577평)
  2. 전용면적 : 167.9665(50.809866평)
  3. 공급금액 : 746,000,000

🏢 더샵 오창프레스티지 체크사항

구  분 내  용
공 급 내 용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
특 별 공 급 특별공급 228세대 - 이전기관(산업단지) 특별공급(186세대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자녀가구 특별공급(28세대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(14세대)
1 순 위 ⦁전용면적 85㎡ 초과 : 추첨제(100%) 적용 ⦁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/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※단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,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.
2 순 위 ⦁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예·부금 포함)에 가입한 자
전매제한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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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000453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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